필리핀에서 사기혐의로 수배령 내렸네요 ?? 사기치지마세요,,조만간 검찰에서 부를듯....


브로셔
커뮤니티
Fullfill Heart, Design Dream
필리핀에서 사기혐의로 수배령 내렸네요 ?? 사기치지마세요,,조만간 검찰에서 부를듯....
  • 2020-08-06 10:58
  • 이명박
  • 010-4567-111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공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와 관련,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필리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초청하고, 초청된 외국인은 농어가에 고용되어 90일(C-4) 또는 5개월(E-8)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실한 계절근로자는 매년 반복하여 대한민국에 초청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직접 교섭하여 계절근로 파견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외국 지자체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선발하여 국내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활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3. MOU 체결, 계절근로자 선발 등 모든 절차는 양국 지자체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하고, 외부 민간단체나 개인의 개입, 알선을 일절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출비용을 줄여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경제적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4. 지자체 기관을 제외한 어떠한 기관, 단체, 민간인도 MOU 체결 알선, 계절근로자 모집, 선발, 송출 등 계절근로관련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권한 위임도 불가하므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나 외국인은 이후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최근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ECI)"라는 단체가 계절근로 업무에 대해 권한이 있는 단체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외국정부, 지자체, 대사관, 외국기업 및 단체 등에 접촉하여 계절근로자를 알선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6. 이와 관련, 국내외 지자체를 제외한 어떠한 단체나 업체, 민간인도 계절근로를 알선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 체결 등 계절근로제도에 대해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자체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영문 작성)을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의 공식메일(yoohee@korea.kr)로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본 카카오톡은 메시지 수신이 불가하오니, 이메일(ph04@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친구 18,883명

0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