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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무인력 송출사업

㈜코리아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외 중동국가에 대하여 북한노무인력 10만 명에 대한 송출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북한노무인력 송출사업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엔안보리의 경제재제 해제 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유엔안보리의 경제재제가 해제되면 북한 노무인력 송출사업에 대한 이익을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중동국가에 인력이 파견될 경우 한국의 노무인력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는 분야를 맡게 되고 북한의 노무인력은 노동집약적인 분야를 맡아 해당국가의 경제발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유엔 안보리의 북한노무인력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만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국가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도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노무인력이 해외로의 파견이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무부는 2016년 연례 국가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약 8만 명이상이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에 파견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 파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북한당국의 감시 속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한달에 1~2일을 쉬면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압박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신규 인력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에 대한 제재 해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듯이 북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북한 제재의 가장 큰 이유는 핵 개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비핵화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제재가 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새 대북제재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2019년 12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요구 결의안 내용 중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바로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공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경제난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대국적인 평화협력을 선포한다면 임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만약 북한 개별관광이 본격화되어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순수한 민간차원의 평화교류가 지속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무인력의 활용을 위해 유엔안보리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 도울 수도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한국이 북한개방을 할 수 있는 평화공존과 의미있는 활동들을 제시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개방을 통한 이익을 선점하기 위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임시보류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엔안보리 해제와 더불어 북한이 경제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노무인력을 남한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한 또는 북한의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북한 노무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제 2개성공단을 경제특구지정으로 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남한에는 산업단지 전체를 경제특구지정으로 해서 북한의 노무인력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코리아랜드는 순수 민간이 주도하여 남·북이 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 한반도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북한노무인력 10만명 송출 계약서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